거래세 인하 방안 예시
부동산 취득·등록세 상반기중 내린다는데…
앞으로 취득·등록세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이 내집 장만 시기를 저울질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취득·등록세 인하 조처가 이뤄진 뒤에 주택을 구입하면 중소형 평수 주택이라도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하 시기는 1년 정도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달리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내린다는 계획이어서, 상반기 안에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총 2%를 물린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취득·등록세가 1%로 낮아지면 실거래가 3억원, 전용면적 8² 이하 주택은 현재 660만원을 거래세로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30만원만 내면 된다. 33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실거래가 6억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 부담이 현재 162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개인 사정으로 서둘러 주택을 구입해야 할 수요자들의 경우 집주인에게 세금 인하 폭을 감안해 매맷값을 깎아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취득·등록세 인하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루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을 팔지 않으면 당분간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올 봄에 주택을 사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실제 취득·등록세 인하 시기를 고려해 계약 시점을 저울질하는 게 유리하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경우는 고민할 게 없다. 취득·등록세 인하 조처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도 누구나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납부한 시점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돼, 지금 계약을 해도 나중에 입주 시점에 달라진 취득·등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