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쓰면 당첨때 소명 요구
무주택 기간은 ‘만 연령’ 기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제외
무주택 기간은 ‘만 연령’ 기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제외
‘청약가점 잘못된 기입 조심하세요’
지난해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이후 아파트 청약 때 자신의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충남 당진에서 인기리에 분양된 아파트는 당첨자 가운데 5%가 청약가점 오기 입력으로 소명을 요구받았다.
청약가점제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차례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이에 따라 청약자는 청약 신청때 자신의 가점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소명을 요구받게 된다. 소명 결과 바로잡은 가점이 당첨자의 최저가점 이상이라면 당첨이 유효하지만, 최저가점 미만일 때는 당첨이 취소된다. 또 의도적인 가점 기재 오기로 드러날 경우는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발생한 청약가점 입력 오류는 청약자들이 단순한 내용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 기간 입력에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한국식 나이를 입력한 경우다. 또 주택을 소유했다가 만 30살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 최종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데도 무조건 30살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청약자는 자신이 45살이어서 30살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15년(32점)으로 기입했는데 실제는 2005년에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기간이 2년에 불과한 경우였다.
유주택자로서 주택 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많았다. 본인이 1주택 소유자인데 ‘만 60살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수’에 ‘1’을 기입하거나 ‘만 60살 이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 ‘0’을 기입한 사례다.
부양가족 수의 경우에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청약자 본인과 동생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계산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