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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5 19:10 수정 : 2005.04.15 19:10

한덕수 부총리 밝혀
소형 임대도 민자 유치

정부가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하 소형 임대주택 건설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들에게 최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서민들의 거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 소형 임대주택 건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가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자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형 임대주택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지난해 추진된 중형(전용면적 25.7~45평) 임대주택에 이어 25.7평 이하 소형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박병원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보험사 등 돈을 대는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맺어 30년 정도 소형 임대주택에 투자하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수익성을 맞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확보없이는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성장정책 추진도 불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강남과 분당의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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