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변동 사례
인천 오름폭 최고…새도시·도시정비 영향
12% 오른 논현동 땅 보유세 33% 늘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63% 올라 땅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00만필지에 이르는 개별 필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였는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9.63%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릿 수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에서 공시지가는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 오르는 등 해마다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로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 12.50%로 가장 높고 서울 11.62%, 경기 10.54%, 경남 7.39%, 대구 7.14% 등의 차례다. 인천은 서구(22.68%)가 전국 1위, 동구(18.86%)가 2위, 남구(16.81%)가 4위, 옹진군(15.72%)이 6위에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크게 올랐다. 이는 검단새도시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1, 2위였던 용산구(17.99%)와 성동구(16.35%)가 공시지가 상승률에서는 전국 3, 5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뚝섬상업용지 등 개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곳이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24-2로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곳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1㎡당 6400만원(평당 2억1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낮은 편이지만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진 결과다. 건교부는 지난해와 가격변동이 없는 공시가격 2억원인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14.3% 오르고 공시가격이 12.2% 올라 6억8100만원이 된 대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33.7% 더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를 매매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이번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별도의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12% 오른 논현동 땅 보유세 33% 늘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63% 올라 땅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00만필지에 이르는 개별 필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였는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9.63%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릿 수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에서 공시지가는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 오르는 등 해마다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로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 12.50%로 가장 높고 서울 11.62%, 경기 10.54%, 경남 7.39%, 대구 7.14% 등의 차례다. 인천은 서구(22.68%)가 전국 1위, 동구(18.86%)가 2위, 남구(16.81%)가 4위, 옹진군(15.72%)이 6위에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크게 올랐다. 이는 검단새도시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전국 1, 2위였던 용산구(17.99%)와 성동구(16.35%)가 공시지가 상승률에서는 전국 3, 5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뚝섬상업용지 등 개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곳이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24-2로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곳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1㎡당 6400만원(평당 2억1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낮은 편이지만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진 결과다. 건교부는 지난해와 가격변동이 없는 공시가격 2억원인 토지의 경우 보유세가 14.3% 오르고 공시가격이 12.2% 올라 6억8100만원이 된 대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33.7% 더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를 매매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이번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별도의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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