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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분양 허위광고 집중단속

등록 2005-04-18 17:46수정 2005-04-18 17:46

공정위, 내달 서민·학생등 관련업종 실태조사

수익성, 청약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분양·임대업자와 학생 등 수강생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8일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문제를 효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도시 서민, 주부, 청년, 학생 등 4개 계층을 올해 계층별 소비자 보호 시책의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5월부터 관련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규정 위반업자에는 시정 조처를 내리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개선할 계획이다. 계층별 중점 조사업종은 △도시 서민은 부동산 분양·임대업 △주부는 화장품, 장신구 △청년은 도서, 음반 △학생은 학원이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아파트, 상가의 분양 및 임대 피해 예방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임대업의 경우 좋은 전망, 편리한 교통, 일정 기간 내 투자금 회수 등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분양 청약률을 부풀려 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도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1년 146건, 2002년 216건, 2003년 268건, 2004년 337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학원은 수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뒤 남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가능 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고 청년 등의 충동구매가 많은 도서, 음반은 반품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할 때 사은품 값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주부들이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해 많이 사는 화장품, 장신구 등 생활용품도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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