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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6억 이하 주택은 세금증가 10% 이내

등록 2008-03-09 21:08수정 2008-03-09 23:18

올해 공시가격 및 보유세 유의사항
올해 공시가격 및 보유세 유의사항
공시가격·보유세 ‘그것이 알고싶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지난 7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접수를 거쳐 4월30일에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금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2008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와 관련해 독자들의 문의가 많은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새로 지은 주택은 9월 말 공시·12월 부과
5월 말까지 잔금 낼 땐 매수자가 재산세

■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데 보유세 증가 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과표)이지만, 아직은 이를 100% 적용하지 않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변동이 없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면 보유세는 늘어나게 된다. 2008년도 과표 적용률은 재산세가 50%에서 55%로, 종합부동산세는 80%에서 9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만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은 경우라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0% 이상, 3억~6억원 이하 주택은 10% 정도, 3억원 미만 주택은 5% 정도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과표가 지난해와 같거나 올라 보유세가 늘어나더라도 상한선은 있다. 재산세의 경우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는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가 상한선이다.

■ 올 들어 입주한 새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 들어 입주가 이뤄진 새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이번 주택가격 공시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공시가격 기준일이 1월1일이기 때문에 이번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런 주택을 ‘미공시 주택’이라 부른다.

그러나 최근 입주한 주택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된 주택은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공시가격을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이들 ‘미공시 주택’에 대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공시가격에 준하는 과세표준을 따로 산정할 예정이다. 이들 주택의 종부세는 9월30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된다.


■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보유세 안 내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납부대상자 결정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즉,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과세 기준일 전날인 5월31일까지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고 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완납한 날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짜가 주택 양도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은 지금 집을 매매하기로 계약하더라도 5월 말까지는 잔금을 받아야만 올해 보유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반대로 5월 말 이전에 잔금을 지불한 주택 매수자는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만일 고가의 주택을 매매하면서 5월 말 직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다면 보유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감해주는 게 합리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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