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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폐지안 표류

등록 2008-03-17 19:24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범위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범위
‘서울·신도시 1주택도 일정기간 거주해야’ 조항
투기억제 효과없이 서민불편 가중 ‘폐지합의’
새 정부 소득세법 개정서 누락…총선 쟁점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 한 채를 보유한 가구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대상에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월 여야 정치권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방안과 함께 ‘2년 거주’ 요건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새 정부가 최근 관련 시행령을 바꾸지 않고 소득세법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 폐지 방안은 4월 총선에서 다시 쟁점화할 전망이다.

■ 4월 총선에서 판가름?=17일 기획재정부와 통합민주당에 확인한 결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께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뤄지지만 1가구 1주택자의 2년 거주 요건은 변동없이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 한 집을 보유한 가구는 종전대로 3년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를 비과세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거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개정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은 새 정부가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특별공제는 국회가 다루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인데 반해 ‘2년 거주’ 규정은 대통령이 의결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칠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서영 통합민주당 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의견을 내지도 않고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라면서, “4월 총선에서 1가구 1주택자 거주 요건 폐지를 민생복지 분야 공약으로 다시 내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서울과 과천, 5개 새도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년 보유 기간 중 일정기간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비과세받도록 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집값이 많이 오른 이들 7개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좀더 까다롭게 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은 이런 규제가 투기 억제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되레 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실효성 논란 왜?=비과세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업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3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 요건이 부가된 이들 7개 지역은 참여정부 중반기에 집값이 급등한 이른 바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용인, 분당, 평촌) 지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이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인데,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위장전입을 막기는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선량한 서민들만 세금을 내고 위장 전입을 서슴치않는 투기 행위자는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이와는 반대로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살지도 않을 주택에 투자하려는 가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거주 요건을 없애더라도 비과세 대상자는 시가 6억원 이하인 한 주택 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투기를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많다. 전국 어떤 곳이든 1가구 1주택이라도 6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 초과 부분에 양도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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