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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40억 뚝섬 아파트 당첨 20대 ‘분양값 대납’때 증여세 얼마?

등록 2008-03-19 20:39수정 2008-03-19 20:44

20~30대 비율 2.5%육박…부모가 내면 세금 10억 안팎
사상 최고 분양값인 서울 뚝섬 주상복합 아파트에 20~30대의 젊은층이 대거 당첨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부과될 증여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뚝섬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값이 30억~40억원대로 사회생활 경험이 짧은 청·장년층이 자신의 수입만으로 구입하기에는 버거운 금액이다. 그러나 ‘한화 갤러리아 포레’는 전체 청약 순위내 당첨자 43명 가운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출생자가 25%인 11명에 이른다. 또 ‘한숲 e-편한세상’은 총 당첨자 29명 가운데 7명(24%)이 30대인 1970년대생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들 당첨자의 부모가 분양값을 전액 대납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증여세가 1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한화 갤러리아 포레 233㎡에 당첨된 1980년대생의 경우 분양값 31억4600여만원을 증여받는데 따라 증여세를 9억8800여만원 내야 한다. 이는 분양값에서 자녀 공제금액 3천만원을 제외한 31억1600여만원에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4억6천만원과 자진 신고납부시 세액공제 10%로 산정한 금액이다.

같은 방법으로 한숲 e-편한세상 330㎡는 당첨자 대신 부모가 분양가 45억7천93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총 16억33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뚝섬 주상복합 아파트의 젊은 당첨자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계약자 본인이 분양값의 8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파트 계약자의 직업,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가리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계약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액은 증여자금에서 제외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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