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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분양값상한제’ 아파트 본격화

등록 2008-03-25 19:11

1월 제주서 첫 분양…“시세보다 저렴해 인기”
다음달 수원서 선보여…3.3㎡ 800만원 예상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 아파트 1호는 어디?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은 민간택지 아파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월 제주도 제주시에서 공급돼 분양을 마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첫 분양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월드하우스와 시공사 세계종합건설이 지난 1월 제주시 일도2동에 선보인 아파트가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 1호로 기록됐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32가구로 분양값은 1억7100만원이었다. 최초 분양 당시에는 일부 미분양이 나왔으나 최근 전 가구가 계약을 마무리했다. 월드하우스 관계자는 “제주 시내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택경기는 좋지 않지만 분양값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성황리에 계약을 끝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다음달부터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시앤(C&)우방이엔시(ENC)는 4월 초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짓는 ‘권선 우방 유쉘’ 182가구(100~160㎡)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사업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값은 8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고양시 관산동에 짓는 ‘관산 우방 유쉘’도 역시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아 이르면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105㎡와 135㎡ 등 두 가지 주택형에 232가구 규모인 주상복합 아파트다.

서울지역에서는 금호건설이 5~6월께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터에 짓는 아파트가 서울 시내 민간택지 첫 분양값 상한제 후보로 꼽히고 있다. 81~313㎡ 600가구 규모로 크기가 다양한 게 특징이다.

분양값 상한제 아파트는 택지비를 감정가로 하고 기본형 건축비와 일부 가산비용을 적용받아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분양가격이 미적용 단지에 비해 20~30% 정도 싸다. 다만 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적용돼 계약 뒤 5~7년간 되팔 수 없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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