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인구 100만~150만명인 도시에서는 사업터 넓이가 40만㎡를 넘으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인구 100만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을 30만㎡ 이상, 중심지형을 1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6월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와 경기 수원, 고양, 성남, 부천시 등의 뉴타운사업이 좀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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