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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대폭 풀린다

등록 2008-04-10 19:20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대폭 풀린다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대폭 풀린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
총선이 끝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뤄놨던 부동산 규제 완화 위주의 대통령 공약을 ‘여대야소’ 구도에 힘입어 서서히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6월22일부터 폐지되는데 이어, 곧바로 지방의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3~5년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절반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도 18대 국회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도입 당시부터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에 대해 반대했고 대선에서도 집권하면 폐지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분양값 상한제가 아직은 시행 초기라는 점이 변수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예정인데, 일정 기간의 시행과 평가를 거치지도 않고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북발 집값 급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진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에 대해선 ‘선 집값 안정, 후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규제는 시장이 확고하게 안정된 이후,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강화된 이후에나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에 이은 부동산 세제 완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혔던 취득·등록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여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작업에도 손을 댈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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