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능곡 ‘임대료차등화’ 도입
저소득층 시세 72%까지 낮춰
저소득층 시세 72%까지 낮춰
입주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임대료 책정을 달리 하는 이른바 ‘소득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이 다음달 첫 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3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시흥능곡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51㎡ 1903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광역시와 지방 권역별로도 각각 1~2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의 55~83%로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5848만원 이하)와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은 임대료 반영 비율을 주변시세의 48~72%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소득 2분위(통계청 기준 하위 20%) 이상 계층은 시중 임대료 반영 비율을 57~86%로 소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지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입주할 경우 임대료가 종전보다 저렴해진다. 전용면적 36㎡의 예를 들면, 정상 임대료는 보증금 1140만원, 월 임대료 9만5천원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8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참여정부 때 시행 방침이 정해졌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애초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3분위 이하 소득계층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20% 정도로 정해지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공의 적자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1만가구, 차상위 계층은 212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저소득 가구의 입주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능곡지구는 시흥시청으로부터 남동쪽 약 1㎞ 지점에 위치한 97만㎡ 터에 5700여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개발지구다.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나들목,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이 주변을 지나고 있고 안산선 전철(안산역)이 가까이 있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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