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10% 할인합니다”
평택서 첫선…일부 지역 ‘신불자에 분양권 전매’ 기승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지방에서 비정상적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가 승인한 가격보다 분양값을 깎아주는 사례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주택업계에 확인한 결과, 전문 브로커들이 부산·울산·원주 등지의 분양권을 재산이 전혀 없거나 신상이 불분명한 ‘제3자’를 끌여들여 전매를 받게 하고,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투자용으로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이 웃돈(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자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ㅈ건설사는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부산지역 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명의변경)건 가운데 일부가 이런 수법으로 명의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이 500만원이었고,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가 적용돼 가수요가 많았다. 브로커에 명의만 빌려줬다가 대출금을 떠안게 된 피해 사례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분양값을 애초 분양승인된 가격에서 깎아 재분양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 무이자 융자 제공, 취득·등록세 대납 등 분양값 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는 했으나 분양값을 직접 할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건설은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84~191㎡ 480가구)의 분양값을 자치단체의 승인 가격보다 10% 낮춰 분양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평택시로부터 3.3㎡당 평균 907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825만원으로 82만원 낮추고 중도금 무이자 융자혜택도 주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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