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값 주변시세 웃돌아
서울·수도권 법원 경매시장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낙찰자들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일부 낙찰자들이 과열된 입찰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식으로 지나치게 높은 값을 써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낙찰 권리를 포기하는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집계를 보면, 서울·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재경매 비율(전체 경매 물건수 대비 재경매 물건수)은 지난해 1분기 7.86%, 2분기 7.72%, 3분기 8.04%, 4분기 6.93%로 10%에 못 미쳤으나 올해 1분기에는 11.29%로 높아졌다. 올들어 낙찰된 연립·다세대 주택 100가구중 11가구 이상이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은 27대 1의 경쟁률 속에 감정가(5500만원)보다 214% 높은 1억1780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낙찰자가 기한 안에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물건은 재경매로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낙찰가가 주변 시세를 웃돌아 낙찰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감정가의 10%인 입찰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기대감이 퍼진 지역을 중심으로 연립·다세대주택 경매가 과열되고 있다”며, “반드시 주변 시세와 투자가치 등을 따져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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