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당 평균 5102만원 챙겨…“주변 시세 등 고려해 결정” 해명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주택을 일반분양하면서 분양원가 대비 30%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대법원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고양 풍동지구 2개블록 1270가구 및 화성 봉담지구 2개블럭 1616가구에 대한 분양원가를 원고측에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공이 지난 2007년 원가공개 의무화 이전에 공급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풍동지구는 지난해 6월에, 봉담지구는 지난해 8월에 각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주택공사는 공개를 꺼리다가 판결사항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이 접수되자 마지못해 통지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록에서는 분양원가가 1946억원, 분양가격이 2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33%였다. 풍동지구에서 주택 한 가구를 분양하면서 평균 5102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와 달리 화성 봉담지구 5, 6블록에서는 분양원가가 2645억원, 분양가격이 277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9%로 낮았다.
주택공사는 풍동지구에서 과도한 수익을 올린 데 대해 “단지별 건설원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거여건, 주변시세, 다른 지구 공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값을 결정한다”면서 “분양값을 시세나 민간주택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입주자가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공아파트는 제도적으로 실요자인 무주택자만 입주한다는 점에서 주공의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주공의 해명과는 반대로 고양시 풍동 인근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주공의 분양값을 근거로 고분양값을 책정하기도 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소송 대상이었던 단지뿐 아니라 2002년 이후 일반분양한 단지의 분양원가를 전부 공개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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