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ㅅ종합건설이 지난해 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분양한 아파트 외관(사진 왼쪽)과 대림산업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오산 원동과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에 각각 적용한 건물 입면
대림 “외관 무단도용” 소송
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베낀 ‘짝퉁 아파트’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외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시공사 ㅅ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5년 ‘e-편한세상 외관 디자인’을 저작권 등록했다.
그동안 아파트 짝퉁 브랜드가 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외관 디자인을 놓고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림산업은 ㅅ종합건설이 지난해 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분양한 아파트 외관(사진 왼쪽)에 자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오산 원동과 오산 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에 각각 적용한 건물 입면(사진 오른쪽)을 무단 도용했다고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ㅅ종합건설 양평 아파트의 외벽 문양과 지붕 구조물, 옥탑 등이 저작권을 등록한 디자인과 흡사하다”며 “지난 1월 말 ㅅ종합건설에 저작권 침해사실을 정식 통고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모델하우스와 분양 홍보물에 사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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