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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특별공급’의 역습

등록 2008-05-13 19:24

아파트 특별·우선 공급제도 현황
아파트 특별·우선 공급제도 현황
다자녀·유공자 등 이어 신혼부부까지 추가
국민임대 65%가 특별공급, 일반물량 초과
기존 청약대기자 입주권 줄어 ‘형평성’ 논란
올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이 기존 청약 대기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크게 축소시켜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민간이 짓는 소형 분양주택까지 신혼부부 몫을 배정하려는 것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우선순위 제도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청약 가점제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정상궤도 벗어난 특별공급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보금자리 주택의 유형은 △국민임대 △10년임대 △전세임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공급되는 이들 주택 가운데 3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면 특별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생긴다. 예를 들면, 현재 공공기관이 짓는 중소형 국민주택은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3%),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10%)이 시행되고 있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는 별도로 1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해지면 전체 물량의 최대 53%가 특별, 우선공급으로 배정돼 일반공급 물량을 초과하게 된다.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공급하는 특별공급분이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수요자 몫보다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국민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할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임대는 이미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 20%, 철거민과 영구임대 퇴거자에게 최대 15%를 우선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추가되면 국민임대는 무려 65%가 우선, 특별공급분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기존 청약 대기자들의 입주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 주택공급 형평성 훼손 우려 임대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당하려는 방침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짓는 소형주택 입주자 모집 때 같은 청약저축 1순위자라도 중장년층이 젊은 신혼부부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또 민간업체가 짓는 소형주택은 청약 가점이 높은 장기 무주택자는 탈락하는 반면,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수요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 가점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일부 필요하다고 해도 연간 5만가구의 물량은 지나치다고 본다.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주에게 연간 5천가구(공급물량의 3%) 미만을 특별공급하는 것에 견줘보더라도 과잉 공급이라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연간 5만가구는 전국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10%로, 우선적인 당첨 혜택을 주는 특별공급으로는 엄청난 물량”이라며 “이 가운데 4만5천가구를 기존 주택공급 계획물량에서 떼어내 신혼부부에게 할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산지와 구릉지 개발에 따른 추가 공급물량 확보로 기존 청약 대기자들의 기회 축소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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