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최고 500만원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당사자들이 공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개업자 없이 개인끼리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동신고를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았다. 다만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거래하면 지금과 같이 중개업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중개업소를 통해 전용면적 60㎡가 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거래 당사자가 함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내역이 사실인지 조사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금액 등이 의심스러울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서 ‘계약서, 부동산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으로 구체화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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