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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하세요

등록 2008-07-17 18:58

올해 서울·광역시에 500가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처음으로 전세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의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자녀를 출산(입양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입주 희망 신혼부부는 주소가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뒤 입주자로 뽑히면 입주를 원하는 집을 지정해 주공에 통보하면 된다. 입주신청 기간은 1순위가 25일까지이며, 2순위는 28일~30일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소득 계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부터 일반가구와 별개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올해 지역별 배정 물량은 △서울 150가구 △인천 100가구 △부산 70가구 △대구 60가구 △대전 40가구 △광주 40가구 △울산 40가구 등이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이며,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서울과 광역시에 5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까지 지역 범위를 넓혀 연간 5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주공 외에 지방공사도 공급하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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