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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생존전략 ‘에너지 자립선언’

등록 2008-07-20 18:59

대우건설이 목포 옥암푸르지오 지붕에 설치한 태양열 발전 시스템
대우건설이 목포 옥암푸르지오 지붕에 설치한 태양열 발전 시스템
태양광·지중열·풍력 등 공용전력 활용시도
정부, 에너지 효율따라 용적률·높이 혜택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가 뜬다.

건설업계가 갖가지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적용한 아파트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료와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주택일수록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마침 올해 연말께부터는 정부가 에너지 절감형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주택 사업자들에게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이 분양값 상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에스건설이 서교자이 웨스트밸리에 적용할 열병합 발전기, 대림산업이 개발해 상용화를 앞둔 풍력발전 시스템. 
 각 업체 제공
지에스건설이 서교자이 웨스트밸리에 적용할 열병합 발전기, 대림산업이 개발해 상용화를 앞둔 풍력발전 시스템. 각 업체 제공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아파트 현황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아파트 현황

■ 에너지 절감 어떻게? 건설업계가 최근까지 선보인 에너지 절감 기술은 신소재 단열재, 고성능 창호, 지열 활용방식, 열병합 발전, 고효율 보일러, 태양열 활용방식 등 다양하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입주한 목포 ‘옥암 푸르지오’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에 이르는 하루 최대 600㎾의 전력을 생산해 아파트 단지내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지내 엘리베이터 8∼10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연간 17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셈이다. 또 최근 분양 중인 경기 화성 동탄새도시 타운하우스 ‘푸르지오 하임’ 지하주차장에는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을 모은 뒤 정해진 공간에 집중적으로 햇빛을 분산시켜 눈부심이 없는 균일광을 만들어내는 ‘태양광 집채광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에스(GS)건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분양 중인 ‘서교자이 웨스트밸리’에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는 소형 열병합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열병합 발전은 도시가스 등의 연료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로 보일러를 데워 냉난방을 하는 고효율 시스템이다. 이 열병합 발전을 가동할 경우 기존 주상복합 아파트에 비해 전기료가 20~40%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대구 ‘달성래미안’에 대체에너지 설비인 지중열 시스템을 설치했다. 지중열 시스템이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땅속의 공기를 실내 공간으로 끌어들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이다. 또 경기 용인 ‘래미안 동천’에는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울산 ‘유곡동 이-편한세상’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이후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를 냉난방 에너지 30% 절감형으로 공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이-편한세상 아파트에는 태양광 시스템, 엘이디(LED)램프, 신소재 단열재, 고성능 콘덴싱보일러, 거실 3중 유리창호 등이 설치된다. 대림산업은 오는 2010년까지 50% 절감형, 2012년까지 100% 절감형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부터는 이-편한세상 단지 안에 바람길을 활용한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밖에 코오롱건설도 올해 말 착공하는 서울 쌍문동 코오롱 하늘채 300여가구에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예정 건설사들이 아파트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동주택에만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1~3등급)를 적용했고 민간이 짓는 공동주택은 자율에 맡겼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민간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은 서초 아크비스타와 트라팰리스 등 고급 주상 복합건물 위주로 7개 단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9월께부터 민간 건설사가 짓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건축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최대 15% 범위 안에서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 사업자의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사들이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짓지 않으면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연희 사무관은 “9월로 예정된 건축법령 개정 이후 늦어도 연말까지는 에너지 절감 주택의 인센티브 관련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데 맞춰 에너지 절감 비율에 따른 등급 기준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총 에너지 절감률이 33.5% 이상인 경우 1등급, 23.5~33.5% 미만이면 2등급, 13.5~23.5% 미만이면 3등급을 주고 있는데, 이런 등급 기준을 좀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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