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주택거래 허위신고 85명 적발 |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한 3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리고, 매도자한테서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또 위반 혐의가 짙으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명자료를 내지 못한 53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 조사를 보면,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의 33평 아파트를 실제로는 6억6800만원에 산 김아무개씨는 5억43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취득세의 2배인 267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또 서울 강동구 31평형 아파트를 2억8천만원에 거래한 사람은 2억6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가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위반자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8건, 강남구 6건, 분당·강동구 각 4건이다.
건교부는 또 위반 혐의가 짙으나, 거래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내지 않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통보자 가운데는 기준가격이 11억2500만원인 강남구 청담동의 ㅇ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해당자에 대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취득세의 5배 범위(주택가격의 10% 한도)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허위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35명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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