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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잇단 계약해지…찬바람 부는 분양시장

등록 2008-08-12 19:14수정 2008-08-12 19:39

잇단 계약해지…찬바람 부는 분양시장
잇단 계약해지…찬바람 부는 분양시장
“계약금 버리더라도” 입주 예정자 포기 급증
건설사,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판촉 안간힘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알선, 제공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 입주 예정자의 잇딴 계약 해지 요구는 미분양이 늘어난 탓에 집값이 분양값을 밑돌거나, 종전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경우 건설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어서 입주 예정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정아무개(39)씨는 입주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전세가 나가지 않고 집값은 분양값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계약자는 잔금을 못내 연체 이자를 물게 될 처지가 되자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할테니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건설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건설사로부터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 요건 외에 계약해지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건설사 쪽은 전세를 알선해줄테니 계약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탁했다.

아파트 계약의 경우 전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일방의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게 일반적인 약관 조항으로 돼 있다. 다만, 계약 후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입주 예정자가 위약금(분양값의 10%)을 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지방의 경우 분양값의 10%에 못미치는 500만~1천만원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끌고 가다가 입주 때 계약 해지를 원해 건설사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다”면서 “계약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으로 남은 가구에 대해서만 판촉용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게 일반적이는데, 최근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처음부터 계약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때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게 ‘무이자 대출’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이달 20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오피스텔 ‘커낼워크’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내걸었다. 분양대금 납부 조건도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비율로 정해, 통상 60%인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 대신 잔금 비중을 높였다. 포스코건설은 “은행 대출 한도가 총 분양값의 40%까지로 제한되는데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도금 대출금 전액에 대해선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양은 충남 천안시 청수지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한양수자인’ 아파트에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 천안에서 보기 드문 초기 계약률 90%대라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40%를 무이자로 대출받는다면 분양값 4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 때까지 3년간 약 2천만원 가까운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비용을 분양값에 전가한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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