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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9 17:50 수정 : 2005.04.29 17:50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공식 평가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은 보유세로 얼마를 내야 하나. 29일 발표된 이 회장의 이태원동 소재 자택의 공시가격은 74억4천만원이며 이공시가격을 토대로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먼저 재산세는 일단 공시가격의 50%만 과표로 적용돼 37억2천만원이 과표가 된다.

과표별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4천만원까지는 6만원(세율 0.15%), 4천만-1억원은 18만원(세율 0.3%), 1억원 초과분은 1천810만원(세율 0.5%) 등으로 총1천834만원이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므로 이를 종부세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면 4천355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보유세는 둘을 더한 6천189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이 회장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세 상한 50%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 지켜진다는 전제아래 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의 집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 따로 따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는 2억9천76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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