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새달 31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6월말 재공시 |
정부가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처음으로 땅값과 건물 가치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표준주택 가격 산정에는 1126명의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 인원이 투입됐다. 그렇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표준주택의 가격을 공시한 지 석달여만에 전국 580여만 가구의 집값을 매겨야 해 너무 시일이 촉박했으며, 표준주택의 수가 전체의 3%에 불과해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건설교통부는 “표준주택 수가 많으면 막대한 추가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면서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질이 없었으며 1인당 조사가구도 700가구 내외로 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 의견청취 기간(4월1~20일) 각 구청에는 공시가격이 높거나 낮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가구수(419만여가구)의 0.34%인 1만4천여가구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런 민원이 쏟아졌다.
이번에 개별 공시가격이 매겨진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주들은 다음달 31일까지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주택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은 시·군·구청에 서류를 내면 건교부로 송부돼 이의가 접수된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거쳐 6월 말에 공시가격을 재공시하게 된다.
취득·등록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했으나 이후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이 낮아진다면 시·군·구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7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6월 말에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일단 세금을 낸 뒤 조정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면 된다.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적정 시가대비 80%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하면 된다. 다만, 집을 처분할 계획인 소유주로서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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