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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2 13:25 수정 : 2005.05.02 13:25

전국의 아파트, 대형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4.2% 하락했다.

국세청은 2일 아파트 652만4천가구, 연립주택 6만4천가구 등 공동주택 658만8천가구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는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았던 대전은 하락률이 7.4%를 기록했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각각 5.1%, 4.5%로 낙폭이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구가 각각 9.5%, 9.0%씩 떨어졌다.

반면 주택수요가 늘어난 울산과 서울 영등포구가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기초단체중 유일하게 각각 2.1%, 1.3%씩 올랐다.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는 1만7천가구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경기 분당에 집중됐다.

이번에 공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환란이후 7년만에 첫 하락..충청ㆍ강남 낙폭 커
환경ㆍ조망권 반영 6단계로 현실화

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지나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바뀌어 실제가격이 높거나 환경요건이 좋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만 구분했던 기준시가가 방향,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모두 `6단계'로 세분화됐다"면서 "좋은 입지조건으로 실거래가가 비싼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의 시가반영 비율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수도권은 75%, 여타 지역은 70%,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80%가 적용됐다.

평형당 평균 기준시가는 서울 760만원, 경기 433만원 등 전국 평균 374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이 떨어졌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8억8천만원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차' 180평형으로 3년 연속 1위였으며,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13억2천700만원인 서울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85평형으로 전년보다 3억100만원이 올랐다.

경기 안양 비산동 `원건' 22평형은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114.3%나 오른 1억1천250만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내달말 최종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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