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전매제한 완화 ‘분양권 투매’ 우려”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연장 거래위축 부를수도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연장 거래위축 부를수도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가운데 일부가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동산 시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 스스로 정책 방향과 목표를 뚜렷이 하지 않은 채 세부 대책들을 만든 탓이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22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매제한이 풀릴 경우 투기수요를 끌어들이게 돼 신규 분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벗어난 물량을 시장에 내다파는 ‘분양권 투매’가 먼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용인 구성지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기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격보다 더 떨어져 계약자들의 중도금 납부 거부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전매제한 조처가 풀려버리면 최근 1년 사이에 분양을 한 업체들은 준공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의 신봉·성복·구성지구, 고양의 덕이지구 등의 일부 미분양 아파트는 인근 집값이 계속 떨어져 수요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 상황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경기 용인지역 아파트 중에서도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물량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풀려 전매까지 가능해진다면 중도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분양권 투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최근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거둬들이기’에 따른 거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복보유 기간과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가 각각 2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특히 처분 기간에 여유가 생긴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인다면 그나마 급매물 위주로 있었던 거래마저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분당새도시 이매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나온 뒤 일부 매도자들은 문의만 하고 있고 매수세는 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다”며 “주말은 돼야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떨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부터 수도권 시군구 대부분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것도 여러 부작용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풀리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무분별한 부동산 구입에 제2금융권의 경쟁적인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더 부추겨 금융부실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또 이번 대책에서 각종 규제완화 조처는 주로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한 지방의 건설업체한테는 사업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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