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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신혼부부 주택 ‘청약은 신중히’

등록 2008-11-23 18:34수정 2008-11-23 19:00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자녀·중산층 청약 가능
집값 절반이하 대출을…강북권 재개발 노려볼만
신혼부부 주택의 문턱이 대폭 낮아져 내집 장만이 좀더 쉬워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이나 85㎡ 이하 임대주택의 최대 30%를 특별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지난 9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신혼부부들의 청약률은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자녀가 없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신혼부부에게도 문호를 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로 신혼부부 주택의 도입 취지가 조금 퇴색한 감은 있지만, 수요자들로서는 내집을 장만할 기회가 넓어졌다고 보고 있다.

■ 뭐가 바뀌나?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새 규칙은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을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결혼 3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을 한 부부가 1순위, 결혼 5년 이내 출산 부부가 2순위였고 더 이상은 없었다. 개정안은 3순위를 신설해 결혼 5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혜택을 보도록 했다.

소득기준 자격도 완화했다.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올해 연 3085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100%(연 441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맞벌이의 경우도 부부 합산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연 5292만원)로 늘렸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신혼부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기간 자격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납입횟수도 12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단축했다.

지난 9월 도입된 신혼부부 주택은 분양 때마다 미달되기 일쑤였다. 서울 강남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달된 뒤 일반에게 넘어가곤 했다. 이처럼 미달이 자주 생기자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아예 축소하거나 좀더 문호를 넓히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청약은 신중해야 신혼부부 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됐지만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혼부부 주택이라고 해서 분양값이 일반 공급분 주택보다 더 싼 것이 아닌 만큼 입지와 분양값을 따져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아파트, 인천 청라지구와 김포 한강새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 물량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주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게 된 이들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 공급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중도금 등 대출 이용에 따른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해제로 집값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금리 부담을 고려할 때 대출은 집값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연내 공급될 신혼부부 주택으로 관심을 끄는 곳은 강북권 재개발 지역이다. 강북구 미아동에서는 두산건설이 86~109㎡ 14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86㎡형 일부 가구가 신혼부부용으로 나온다. 삼성물산은 연내 중구 신당동에 짓는 75~148㎡ 784가구를 공급하며, 75㎡형이 신혼부부용 주택이다. 이들 재개발 지역 신혼부부 주택의 분양값은 3.3㎡당 1200만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86㎡형의 경우 분양값이 3억원선에 이르고 75㎡형은 2억6천만원 수준이다. 75㎡형을 예로 들면, 계약금(분양값의 10%)은 2600만원이고 중도금(분양값의 60%) 대출을 최대 1억5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을 고려해 대출액은 가능하면 1억원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거치기간 중 내야 할 이자비용은 금리를 연 7%로 가정했을 때 월 58만3천원 정도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일부 신혼부부 주택은 전매제한에서도 풀리게 됐다.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강북 재개발 지역 아파트의 경우는 신혼부부 주택이라도 계약한 뒤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청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요즘 같은 주택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할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혹시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 등의 권유가 있더라도 신혼부부 주택에 섣불리 청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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