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아파트단지 현황
공정위 ‘특정업체 밀어주기’ 10곳 적발
아파트단지 관리에서도 업체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위치한 43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10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89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담합사실이 드러난 아파트관리업체들은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 등이다. 이들 10개 업체는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2420개 단지(3만4천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어 4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입찰가격이나 입찰 참여 여부 등을 합의하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아파트단지 관리기간이 끝나 입찰이 실시될 때 A업체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때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들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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