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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재건축때 소형 의무 2일부터 폐지

등록 2009-02-01 18:19수정 2009-02-01 19:32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때 85㎡ 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 이하 60%, 85㎡초과 40%로 정했다. 지금은 60㎡ 이하와 60㎡초~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대 4대 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할 때 60㎡ 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 이하를 60%만 지으면 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85㎡ 이하 가운데 일부를 종전대로 60㎡ 이하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 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규모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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