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은 제외…연말까지 ‘계약금 치른’ 경우 해당
정부가 12일 발표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처는 1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금을 치른’ 경우에 적용된다. 신축주택에는 기존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 아파트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형태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서울 지역의 신축주택과,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전용면적 149㎡(45평)를 넘는 주택은 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양도세의 50%, 그 바깥 지역의 신축주택은 전액 깎아준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와 의정부, 구리, 고양, 남양주(일부), 하남,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등 경기도 14개 시 지역이다.
양도세 감면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된다. 5년 뒤부터 새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 주택 수에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사든 모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처를 적용받는 주택은 ‘다주택’ 요건을 따질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등록세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적용시한을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세 감면 대상 지역도 1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계약해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1%씩인 취·등록세가 절반 감면돼, 0.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취·등록세에 덧붙는 지방교육세는 0.2%에서 0.1%로,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낮아진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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