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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 쏟아지는 수도권 주공…중대형 노려볼만

등록 2009-03-22 19:22

수도권 주공아파트 공급계획
수도권 주공아파트 공급계획
4월이후 공공분양 1만2400가구 임대 1290가구
판교·수원 두루 포진…85㎡ 초과 3483채 이례적
실속있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공아파트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4월 이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세부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분양 1만2404가구, 공공임대 1290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주공아파트는 판교 새도시를 비롯해 수원 광교 새도시, 성남 도촌지구, 인천 청라지구 등 인기 지역에 두루 포진해 있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이 3483가구로 유례없이 많은 게 특징이다. 중대형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진다.

■ 어디가 유망한가?

수도권에서는 판교 새도시, 인천 청라지구, 광명 역세권, 광교 새도시, 성남 도촌지구, 안양 관양지구 등이 눈길을 끄는 곳이다.

판교에서는 4층 이하 중대형 연립주택 300가구가 서판교 3개 블록에서 10월에 공급된다. 이들 연립주택은 주공이 미국의 베벌리힐스처럼 고급스럽게 꾸미겠다며 국제적으로 상금을 걸고 설계를 공모한 지구로, 크기도 128~254㎡로 다양하다. 분양값은 3.3㎡당 1500만~1700만원선이다. 일부 복층형 테라스하우스는 2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5월에 중소형 512가구가 공급된다.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에스케이(SK)건설을 비롯한 6개 민간 건설사의 3천여가구 동시분양이 예정돼 있어, 주공과 민간업체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주공의 분양값은 민간업체보다 조금 저렴한 3.3㎡당 9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광명 역세권에서는 7월에 중대형 407가구가 공급된다. 역세권지구 안에서도 요지에 위치해 있고 고속철 역사도 가까워 인근에서 공급을 기다려 왔던 수요자들이 많은 단지다. 분양값은 3.3㎡당 1천만원대로 예상된다. 수원 광교 새도시에서는 연말에 중소형 4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값은 올해 초 용인지방공사가 고분양값 논란 속에서 3순위 미달을 기록했던 이던하우스(3.3㎡당 1209만원)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7~8월에 2개 블록에서 전용 85㎡ 이하 1265가구가 선보인다. 분당 야탑동에 인접해 있는 분당 생활권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는 택지지구로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서울권 출퇴근 수요자에게는 입지적으로 광교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1천가구 이상의 물량이 쏟아지는 안양 관양지구도 관심지역이다. 관양지구에서는 1753가구가 10월에 분양되는데 중소형과 중대형이 골고루 섞여 있다. 동쪽으로는 과천·의왕시, 서쪽으로는 광명·시흥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에서 300m 거리에 인덕원역과 과천대로가 있다.

한편 공공임대 아파트는 6월 오산 세교지구, 10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총 10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두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며,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이다. 방 3개 딸린 전용 84㎡형 임대료가 보증금 4천만~5천만원선, 월 임대료 40만~50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 청약 자격은?

주공 아파트의 청약 자격은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관계없이 주택의 크기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85㎡ 초과는 청약예금(서울 기준 예치금액 600만원 이상) 가입자에게 신청자격을 준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인천 청라지구, 광교 새도시, 성남 도촌지구, 안양 관양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서울 서부권과 도심 방면 출퇴근자라면 청라지구나 관양지구, 강남권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축의 생활권 수요자라면 광교 새도시와 성남 도촌지구가 적합하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판교 새도시, 안양 관양, 광명 역세권, 군포 당동, 오산 세교 등지에서 내집 마련에 도전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판교 새도시와 광명 역세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청약은 미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라도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관심있게 지켜본다면 3순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바뀐 전매제한 규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양시와 성남시,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주공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전용 85㎡ 이하가 계약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이에 따라 중대형의 경우 대부분 입주 때부터는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된다. 또 인천 청라지구와 파주, 오산 등 비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 각각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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