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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내집 마련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도 될까요?

등록 2009-04-19 19:17

주택 청약통장 어떻게 다른가?
주택 청약통장 어떻게 다른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5월 6일 출시
청약 가입기간 따라 달라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만능 통장일까?

다음달 6일 등장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주택 청약을 위한 예·적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만능 통장’이 나온다며 가입 예약을 받는 등 이미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청약부금 등 기존 통장에 가입해놓은 수요자들도 이번 기회에 새 통장을 장만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새로 출시될 종합통장이 기존 청약통장에 견줘 편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통장 전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기존 통장을 깨고 ‘갈아타기’를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

단기가입자…‘어떤 유형도 신청가능’ 장점 활용할만
장기가입자…기존통장 가입기간 인정 못받아 손해

■ 종합저축 청약기능은 ‘만능’ 다음달 6일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농협에서 일제히 첫선을 보이는 종합저축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청약예금과 부금(내집마련주택부금)의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공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다.


가입 자격에 별다른 제한도 없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도 매월 2만~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금리는 2년 이상 저축한 경우 연 4.5%로 현행 청약저축과 같다.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 규모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는 것도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이다. 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때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주택 규모를 선택한 뒤에는 청약 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경과하면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저축 1500만원을 예치했으면 최초 청약 때 주택 유형 중 가장 큰 면적인 전용 135㎡ 초과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낙첨될 경우 이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전용 85㎡ 이하로 주택 규모를 바꿔도 된다. 다만,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종합저축은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한꺼번에 최대 1500만원을 예치식으로 낼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때 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하고 청약 자격을 주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예컨대, 처음 가입 때 240만원을 24회차까지 선납하더라도 공공주택 청약 자격은 24개월이 지나야 인정된다. 결국 최초에 150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나 240만원을 예치한 고객이 똑같이 2년 뒤 공공주택 청약 때는 같은 회차(금액)만 인정받는 셈이다.

종합저축의 세금 소득공제 혜택은 청약저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월 최대 1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갈아타기해도 될까? 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 중에 아무나들 수 있다. ‘1인 1통장’ 제한만 받는다. 따라서 20살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은 만 20살 이상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입해 1순위 요건을 조기에 충족해도 20살 전에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전 통장을 해지해야만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공공주택의 경우 ‘순차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미래 청약 시점에 어떤 유형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저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는 청약 대상 주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가입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갈아타기’는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권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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