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우 가입기간 길어져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 유리
올해 납입금부터 무주택자 소득공제…최대 48만원까지
올해 납입금부터 무주택자 소득공제…최대 48만원까지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난 6일 출시된 뒤 2주 만에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열풍에 휩쓸려 기존 통장을 교체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가입 전 자신의 조건에 맞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장 위험한 사례는 기존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새로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공공 분양주택 또는 임대아파트를 기다려왔던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통장을 해지하고 갈아탈 이유가 전혀 없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액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통장이 없던 사람이 장차 중소형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필수다. 최근 발표된 시범지구를 사전예약할 수는 없지만, 2년 후 1순위가 된 뒤부터는 보금자리주택에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
종합저축은 가입자의 30%가 미성년자일 정도로 부모가 자녀들 명의로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녀 1인당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다 자녀가 만 20살에 이르면 바로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가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는 데는 종합저축에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보금자리 주택은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도 따지지만 동시에 가입기간(저축액)을 중요한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10살인 자녀가 월 10만원씩 25살까지 납입할 경우 5년 이상 무주택자, 납입액 1800만원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 신청 때 상당히 유리한 청약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논란을 빚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으로 결론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올해 납입금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게 올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주택자가 기존 청약저축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감면세액은 연간 납입금액의 40%로 최대 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돌려받았던 금액만큼 추징당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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