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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보금자리’ 분양분, 최대 65%까지

등록 2009-08-02 19:25

2009년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2009년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물량
지역따라 공급유형 차이…60㎡ 이하 소형 45% 건설
국토해양부는 9월 첫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의 최대 65%를 분양용으로 건설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전체 공급량의 45%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로 짓는다.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주택유형별로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가 전체 공급량의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10년 임대, 장기전세 등)가 10~2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이 30~40% 건설된다.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중대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15~45%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을 25~45%, 분양주택은 55~75%까지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임대주택을 전체 지구의 최소 35% 이상 짓도록 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에는 최대 65%까지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유형별 공급비율 범위를 넓게 뒀으며,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45% 이상 건설해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 최소 35%에서 최대 55%의 소형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1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평균 아파트 층수는 18층 이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보상시점은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해졌으며, 수도권에 한해서만 공람공고가 있기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로 보상시점을 제한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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