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대신 대출확대만…야권 “인상률 5% 제한”
서울·수도권 매물 ‘뚝’…가을 이사철 앞두고 ‘빨간불’
서울·수도권 매물 ‘뚝’…가을 이사철 앞두고 ‘빨간불’
전세가격이 지난 2월 이후 다섯달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 여름인데도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과 전문가들은 셋집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인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필요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전월세 인상률 등 제한 필요”
민주당 민생본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가격 안정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 가운데 핵심은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2년 만에 재계약할 때는 물론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도 인상률을 종전 전세가격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파격적인 방안이다.
민주당은 그밖에 전세금 및 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올해부터 월세 임차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가 이뤄지지만 이를 전세까지 확대, 가구당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최장 10년 동안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뼈대다. 또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월세 전환 이자율’(14%)을 공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춰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대출 확대’ 방안만 만지작 정부도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세시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기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주인이 세를 올려받겠다는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면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늘리겠다는 태세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이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 제도다. 대출금리가 연 4.5%로 저렴한 이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1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이 3조원이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하반기 중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일 전세자금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을 전용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정부는 ‘대출 확대’ 방안만 만지작 정부도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세시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기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집주인이 세를 올려받겠다는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면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늘리겠다는 태세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이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 제도다. 대출금리가 연 4.5%로 저렴한 이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1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이 3조원이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하반기 중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일 전세자금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을 전용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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