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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6:58 수정 : 2005.01.03 16:58

요즘 내집 마련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져 올해가 내집 마련의 기회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번 기회에 내집을 처음 장만하는 분들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건 어떨까요. 세금도 줄이고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우선 양도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양도세는 집을 사고팔 때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등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셈이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2천만원이라면 1명 명의일 때 2천만원에 대해 18%의 세율을 적용받아 360만원의 양도세를 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각 1천만원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받아 90만원씩 모두 18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좋은 점은 아내가 가정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부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해 집을 마련했더라도 남편의 이름으로 집을 사버리면 아내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아내의 몫도 인정받는데다 다른 부동산을 살 경우 내게 될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때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하고 싶어도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한 근거나 재산 보유 경력이 없다면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요.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집을 마련할 때 아내와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아내도 공식적으로 재산 보유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미 내집을 마련한 분들도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명의로 바꾸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오히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등을 내야 하는 게 조금 부담입니다. 보통 취득금액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거든요.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를 할 계획이라면 아예 처음 집을 마련할 때, 그때를 놓쳤다면 새로 집을 마련할 때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21〉 기자 yzki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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