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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3 18:32 수정 : 2005.06.13 18:32


134억 대출받아 아파트 36채등 구입
6개월 차익 13억…양도소득세는 0원

‘134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36채, 상가 4채 구입’

국세청이 13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아파트 투기혐의 대상자 457명 중에는 합법적인 자금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을 투기목적의 아파트 구입에 전용한 41명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구 에 사는 김아무개(56)씨는 운명상담소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9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본인 및 가족 이름으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지역의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구입한 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을 최대한 설정해, 10개 금용기관으로부터 무려 13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 6채를 집중적으로 팔아, 13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김씨는 특히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담보대출금 134억원의 이자발생액만 연간 8억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신고소득은 연간 1200만원에 불과해, 수입금액 누락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자식이나 부인 등 소득이 없는 가족들의 명의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김아무개(50)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주부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탈루자금을 넘겨받아 영세사업자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성격으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56채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 김씨는 영세사업자들이 자금사정 악화로 돈을 값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말 매매예약가등기된 아파트 5채를 헐값에 인수했고,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중 3채를 팔아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악용해 아파트를 160채까지 산 사람도 봤다”며 “이들과 함께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금원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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