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특수를 노린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업체의 명단 입수 등 정보수집 절차를 거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등의 행위가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조사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토지 매각 뒤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 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는 동계 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의 65.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