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0 11:14 수정 : 2005.01.20 11:14

매입임대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연장

85㎡ 초과 중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면 누구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부도 임대사업장(420곳, 7만2천가구)이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도임대사업장에 거주하는 입주자일 경우 누구나 불법전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임차권 불법전대(전체 임대주택의 20∼30% 추정)가 성행하면서 무자격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부도임대사업장의 경우 이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전환이 어려워 정상 임차인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자격 및 임대조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투기과열 지구에서 투기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 또는 생업, 질병 등으로 퇴거할 때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대해서만 임차권 제3자 양도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중형임대주택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21일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평형별, 지역별로 차별화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소형 평형 및 중소도시에 대해서는 낮춰주고 중대형 평형 및 대도시에 대해서는 높이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현재 평형에 관계없이 건설원가의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율이 30㎡ 이하는 5%, 36㎡ 이하는 15%(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로 각각 낮아지고 36㎡ 초과는 20.6∼26%로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임대보증금 산출근거인 지역계수를 차등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1권역)는 1.15, 1권역외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도청소재지는 1.0, 기타지역은 0.85를 적용하도록 했다.

새 제도대로 라면 1권역에 속하는 수원 오목천 지역의 경우 표준 임대보증금이 36㎡는 1천200만원에서 1천35만원으로 줄고 46㎡는 1천500만원에서 2천200만원(다만 상승분의 경우 상한이 주변시세의 65%로 정해져 있음)으로 늘어나게 된다.

3권역 소형 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인하 폭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부산 기장군 교리 지역내 36㎡짜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기존 990만원에서 421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