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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토연 연구원 “그린벨트 등 ISD분쟁 가능성 커”

등록 2012-01-12 21:23수정 2012-01-13 11:29

김승종씨 국회 간담회서 발표
“보상 규정 등 대책 마련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어, 토지규제 및 권리구제수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한겨레>2011년11월8일치 6면). 그동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도 부동산 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해왔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에프티에이(FTA)시대 토지규제의 대응과제: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산가치 감소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제관습법상 허용될 수 있는 규제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공중보건, 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같은 공공복리 목적의 규제는 간접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예외로 정해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김 연구원은 미국 판례와 분쟁사례를 분석해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조처 등을 ‘극히 드문 상황’으로 꼽았다. 실제로 토지 사용이 제한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매수청구제도가 현실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원은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돼 23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비하는 방법은) 토지규제를 개선해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규제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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