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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08:36 수정 : 2005.01.04 08:36

아파트 분양권을 돈받고 팔지않고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 정확한 거래 프리미엄을 알 수 없으므로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4일 외숙부 안모(48)씨와 조카 이모(36)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중부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촌동 한강변에 5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안씨는 2001년 10월 서울 방학동에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이씨에게서 1억5천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맞바꿨다.

분양권을 사는데 3억5천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한 안씨와 1억9천5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한 이씨는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 뿐이므로 둘 다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고 각각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측은 "2001년 7월 안씨 아파트 아래층 집 분양권이 1억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사례가 있고 2001년 10월 이씨 아파트 아래층 집 분양권은 4천6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사례가 있다"며 이들이 같은 프리미엄을 얻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비슷한 시기의 같은 평형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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