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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양도세 중과

등록 2005-09-06 18:32수정 2005-09-06 18:32

1가구 1주택자 해당안돼…내년부터 적용
오는 2006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6일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처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와 과세형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전의 1세대 3주택자는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없어지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60% 중과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 주택을 매입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규정을 적용받기도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이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지정되면, 이 집이 더이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한 채가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적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집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돼 다른 집으로 이사가거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완공후 새로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할 때는 다른 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올해 말 이전에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합원이 기존 주택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에만 해당될 뿐, 신규분양에 따른 일반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태호 기자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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