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상속 건물 찾기, 이름만으로 손쉽게

등록 2017-04-24 16:17수정 2017-04-24 20:24

국토부, 고인 건물 현황 정보 공개방안 추진
상속인이 고인의 이름만으로 생전에 보유한 건물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때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건축물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인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었는지를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경우, 유산 상속과 관련한 편의를 높이고 상속인간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미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의 경우, 소유관계가 간단해서 조상땅 찾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해왔지만 건축물은 지어졌다가 없어지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동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