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2.09 14:01
수정 : 2018.02.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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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두명 이상이 모여 노후주택을 함께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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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
6m 이상 도로 접하면 가로주택정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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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두명 이상이 모여 노후주택을 함께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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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불량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새로 짓거나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9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규모가 안되는 2~3채 정도의 인접한 노후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의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구역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미분양을 매입하거나 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처를 명하거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과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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