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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04 16:44 수정 : 2018.03.05 11:09

연합뉴스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5일부터 시행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20% → 50%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 → 15%
주거환경 E등급 받으면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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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는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이중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는 예외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나쁘고 건축마감·설비가 노후화된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렵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했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로 높였다. 특히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고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E 등급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바꿔 주거환경 세부 항목을 조정하면서 실제 주거환경 E 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하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돼 주거환경 내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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