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13 14:40
수정 : 2018.03.13 16:21
부모 등 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 위해
가족 많은 당첨자 현지 실거주 조사
부동산업계 “청약과열 억제효과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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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분양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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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분양을 앞두고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대상으로 당첨가구 위장전입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첫 사례는 다음주 분양에 들어가는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로, 국토부는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하고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 중에서 부양가족 수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이를 선별해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6일 문을 여는 개포8단지의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
현대건설과 지에스(GS)건설이 시공하는 개포주공8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억제책으로 인해 당첨되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용면적 63~176㎡ 1996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4160만원에 이른다.
앞서 부동산업계에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차례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배점이 높은 부양가족 수 항목에선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을 받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의 만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할 수 없지만 부양가족 수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통한 악용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규정상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부모는 주민등록 등재기간이 3년 이상, 30살 이상 자녀는 등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위장전입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3년 뒤를 바라보고 부모가 위장전입한 사례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고 단속에 대비해 부모가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는만큼 실제 적발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이런 단속 방침이 청약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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