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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22 18:54 수정 : 2018.03.23 10:18

그래픽_김승미

국토부 “부적격 사례 76건 적발”
“무상옵션 관련 부당입찰
현대 5026억, 대림 341억
대우 56억, GS 7600만원”
조합장 3명도 수사의뢰 요청
시공사 선정 박탈이나
조합인가 취소로 이어질까 촉각

그래픽_김승미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서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에 포함돼 있는 특화설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지에스(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강남권 5개 재건축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현대건설), 서초 신동아(대림산업), 방배6구역(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 신반포15차(대우건설) 등이다. 적발된 사례는 유형별로 시공사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부당 입찰 제안을 5개 단지에서 모두 적발했다. 특히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 무상지급’ 제안 등으로 수주전이 과열됐던 반포주공1단지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은 5026억원어치의 무상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무상 옵션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신동아 재건축에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약속했으나 그 비용 232억원을 중복시켰다. 대림은 또 방배6구역에서 행주·도마 살균기와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 19개 품목을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하고선 109억원의 비용을 사업비에 넣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56억원을 중복해 사업비에 넣었다.

지에스건설도 방배13구역에서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을 중복 산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금액은 다른 단지에 견줘선 극히 미미했다.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실수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에스건설은 수주전 당시 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촉구하며 ‘클린 수주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용역계약을 맺은 3개 단지(신동아,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조합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과 용역비 등 모두 7건 약 2억7천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하게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시공사 불법 행위가 확정될 경우, 시공사 선정이 박탈되거나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될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사의 불법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있으나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낼 경우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공권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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