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26 16:44
수정 : 2018.03.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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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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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주택시스템 ‘렌트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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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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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간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 임대를 쉽게 찾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처로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을 구축해 다음달 2일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는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먼저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등지를 직접 방문해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가지 않아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고 혜택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세입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4∼8년 임대 의무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이 연 5%로 제한된다.
지자체는 그동안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 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서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임대사업자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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