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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19 14:26 수정 : 2018.04.19 15:10

지난달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부 위장전입 등 의심사례 수십건 발견
경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 방침

지난달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본보기집.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과 과천 등 고가 아파트 5개 단지의 아파트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수십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 결과, 수십명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당첨자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기 위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에서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특사경을 600명 이상 구성했다. 경찰도 부동산투기에 대응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위장전입 가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분양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고 과천 위버필드에서도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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