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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30 11:54 수정 : 2018.04.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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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60~70% 반영
울산·경남북·충남북은 하락
전국 9억이상 4만8천채 증가
서울은 53%↑…종부세 대상 늘듯
전국 최고가 서초동 ‘트라움5차’
전용 273.64㎡ 68억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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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라,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고가주택이 4만6천채가량 늘어,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95.88%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게시한 전국 공동주택(올해 1월1일 기준·1289만호)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지역 상승률이 10.19%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상승률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의 최대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02%로 지난해(4.44%)보다 소폭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전용 273.64㎡)으로 68억56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에 적용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껑충 뛴 영향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0%), 경기도 분당(12.52%), 서울 성동(12.19%) 등의 차례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강동(10.91%), 양천(10.56%), 영등포(10.45%)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경기도에선 분당 외에 성남시 수정구(11.12%), 하남시(10.71%), 과천시(9.90%) 등지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에선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4.78%), 강원(4.73%) 차례였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경남은 -5.30%를 기록했고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과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4만807채로 전년보다 4만8615채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서울은 13만5010채로 지난해(8만8560채)보다 4만6450채(52.5%) 급증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가구1주택이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1가구2주택 이상은 합계액 6억원 초과)이 된다. 서울 강남의 한 고가주택 사례를 보면, 잠실동 잠실엘스의 전용면적 84.8㎡ 주택은 지난해 8억800만원에서 올해에는 10억2400만원으로 26.7% 올랐다. 이 주택을 5~10년 보유한 만 60살 미만 1주택자라면 지난해는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317만원을 내야 한다.

2018년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제공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지난해와 비슷한 60~70% 선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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