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30 11:54
수정 : 2018.04.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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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60~70% 반영
울산·경남북·충남북은 하락
전국 9억이상 4만8천채 증가
서울은 53%↑…종부세 대상 늘듯
전국 최고가 서초동 ‘트라움5차’
전용 273.64㎡ 68억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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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라,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고가주택이 4만6천채가량 늘어,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95.88%가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게시한 전국 공동주택(올해 1월1일 기준·1289만호)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지역 상승률이 10.19%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상승률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의 최대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02%로 지난해(4.44%)보다 소폭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전용 273.64㎡)으로 68억56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에 적용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껑충 뛴 영향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0%), 경기도 분당(12.52%), 서울 성동(12.19%) 등의 차례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강동(10.91%), 양천(10.56%), 영등포(10.45%)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경기도에선 분당 외에 성남시 수정구(11.12%), 하남시(10.71%), 과천시(9.90%) 등지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에선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4.78%), 강원(4.73%) 차례였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경남은 -5.30%를 기록했고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과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4만807채로 전년보다 4만8615채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서울은 13만5010채로 지난해(8만8560채)보다 4만6450채(52.5%) 급증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1가구1주택이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1가구2주택 이상은 합계액 6억원 초과)이 된다. 서울 강남의 한 고가주택 사례를 보면, 잠실동 잠실엘스의 전용면적 84.8㎡ 주택은 지난해 8억800만원에서 올해에는 10억2400만원으로 26.7% 올랐다. 이 주택을 5~10년 보유한 만 60살 미만 1주택자라면 지난해는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317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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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제공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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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지난해와 비슷한 60~70% 선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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